지적측량신청
지적측량 신청
대행법인인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관할 시청에서 측량성과 검사 처리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간,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1필지의 일부를 분할 후 지목변경을 하여야 할 토지
- 동일한 임야도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토지
-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가 실지로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
신 청
- 한국국토정보공사(시청 민원실 18번 창구)
첨부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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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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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성과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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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분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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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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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환, 분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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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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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