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봉안담
매장관련
새로운 매장은 안 되며, 기존에 합장 신고한 묘만 매장 가능
- 신고인 신분증 및 사망진단서 지참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가족관계증명서)
봉안담 안치 안내(접수 전에 현장 확인 후 접수)
이용자격
- 관내 사망자 : 1개월 이상주소를 두고 사망한 경우
- 관외 사망자 : 공설묘지에 배우자가 매장 또는 안치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관내 이용자 비용의 2배로 산정)
- 개장유골 : 동두천시 안에 있는 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
※다른 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은 안치 불가능
금액(사용료+관리비+표식대 제작비는 사전 고지서 납부)
- 일반 및 개장유골 : 사용료 및 관리비(530,000만)+ 표식대 제작(16,000원) = 546,000원
- 수급자(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면제대상 : 사용료 및 관리비(무료), 표식대 제작(16,000원)
안치위치
- 사망하여 접수한 순서대로 예약이 가능하며 안치 위치가 정해짐(희망하는 위치로 갈수 없음)
안치기간
- 최초 안치 15년이며, 15년 단위로 3번까지 연장 가능(총 60년 가능)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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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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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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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ㆍ관리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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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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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전산처리, 명패제작의뢰)
구비서류(사망자의 경우) : 접수는 직계가 직접 접수, 며느리와 사위는 제외
일반 사망의 경우 | 면제 대상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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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설봉안담의 위치
- 동두천시 안흥동 산62번지 (안흥동 공설묘지 내 정상 오른쪽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