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등록증/등록원부 발급

자동차등록증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차번, 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차주 본인이 신청: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대리인신분증

수수료

  • 증지 7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2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제2항

처리절차

  1. 신청서접수
    (신청자→접수담당자)
  2. 신청서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증지창구)
  4. 등록증 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서(차량번호, 소유자성명, 소유자주소)단, 등록원부에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원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기재
    ※ 확인서류 : 신청인 신분증 확인

* 자동차소유자가 신분증을 제시할 경우, 신청서 없이 구술로 신청 가능

수수료

  • 발급 1건당 300원 (열람:건당 100원)

신청창구

  • 시청 민원실(8번 창구), 전국 어디서나 FAX민원 운영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주민센터)
  • 인터넷 발급 : 전자민원창구 바로가기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12조

처리절차

  1. 접수창구에 신청서 제출
    (신청자→접수담당자)
  2. 접수, 검토
    (접수담당자)
  3. 수수료납부
  4. 등록원부발급
    (접수담당자→신청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