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두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이용
운영단체
동두천시(직영)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거나 방문하는 자로
-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6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운행지역
- 동두천시 및 수도권 전 지역(동두천에서 출발하여 편도만 운행)
- 서울지역 종합병원 진료 시 2시간 대기 및 왕복 가능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항공권 소지자에 한함)
운영인력
관리자 1명, 상담원 3명, 운전원 17명, 임차택시 3명
운영대수
특별교통수단 14대, 전용버스 1대, 임차택시 3대
이용요금
- 동두천시: 1,000원/회(기본요금)
- 관외: 기본요금 외 시 경계로부터 ㎞당 100원
- 교통약자 전용버스: 100,000원/일
- 통행료, 주차요금 등은 이용자 부담이며, 이용자가 임의로 경로 변경 요청할 수 없음
이용방법: 전화신청
- 즉시콜
- 동두천시 관내 및 인근 시․군(양주, 연천, 의정부, 포천) 이용 시
- 예약콜
- 수도권 전 지역 이용은 이용일 7일 전부터 예약신청 전일까지
- 예약 순서에 따라 차량이 배정되므로 예약이 늦을 경우 배차가 어려울 수 있음
- 1일 4회까지 이용 가능
- 전용버스 이용 시 1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후 이용일 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함
이용목적
이용목적에 제한은 없으나 병원 진료를 우선으로 함
이용자 준수사항
- 이용자는 예약된 시간에 맞춰 승차 준비를 완료하여야 함
- 이용요금은 운전원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특정 운전원을 지정할 수 없음
- 승차 시 운전원이 요청하는 신분증, 복지카드 또는 그 밖에 증명서류 제시하여야 함
- 목적지 변경이나 이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최소 1시간 전까지 알려야 함
이용제한
- 당일제한
-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 취소한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차량 도착 후 20분 이내에 미 승차한 경우
- 1개월 제한
-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상담원이나 운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경우
- 예약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 예약 취소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사전 연락 없이 차량 도착 후 20분 이내 미승차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교통약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하차 요구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 차량 내 흡연, 음주 및 만취로 인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
이용안내 및 예약 전화
- 평일(08:30~18:00) : 031-862-1091~1092
- 휴일 및 야간 : 031-862-1093
- 농아인 : 010)9286-1091
상담원 및 운전원 불친절 신고전화
시청 교통행정과 교통약자지원팀 ☎ 031-860-2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