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동두천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콜밴) 이용안내
운영단체
동두천시모범운전자회
이용대상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방문자포함)하는
- 1「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2 65세 이상의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3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산모수첩 지참)
- 4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5 그 밖에 교통약자로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7 긴급을 요하는 환자는 119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지역
- 동두천시, 수도권전지역(동두천 출발 편도 운행)
- 김포공항 및 인천공항(항공 탑승권 소지자에 한하며, 주차비 이용자 부담)
운영인력
관리자 1명, 상담원 2명, 운전원 17명
운영대수
14대
이용요금
동두천시 (1,000원/회), 관외(1㎞당 100원)
이용방법: 전화신청
- 즉시콜 : 동두천시 관내와 인근시군(연천,양주,포천,의정부)이용 시
- 예약콜 : 수도권 전지역은 이용일 7일 전부터 예약신청 전일까지 예약시 이용 가능
- 예약 이용신청 접수순서로 차량 배정됨
이용목적
이용 목적에 제한은 없으나 병원 진료 목적을 우선으로 함
이용자 준수사항
-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경고 또는 일정기간(7일 이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량내 흡연 및 음주 후 만취로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폭언, 폭행을 하는 경우
-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를 30분 전까지 콜밴 이동지원센터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특정 상담원 및 운전자의 지정을 요구하는 경우
-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 고객이 보호자 없이 운행을 요구하는 경우
- 이용 고객이 차량을 예약하고 비장애인만 승차시키는 경우
이용안내 및 예약 전화
- 콜밴 이동지원센터 ☎ 031-862-1091, 031-862-1092
- 야 간 ☎ 031-862-1093
- 농아인 ☎ 010)9286-1091
상담원 및 운전원 불친절 신고전화
시청 교통행정과 ☎ 031-860-2290, 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