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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신청방법 및 평가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위생등급 표지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일반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휴게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제과점, 식품안심업소 표지판 집단급식소

신청 사전 확인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영업장 이외 불법 건축물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평가 완료 후 검토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등급 지정보류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서류 작성 및 영업장 위생 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시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작성하여 제출

위생등급 신청·평가·결과공표

위생등급 신청·평가·결과공표 안내표로 신청, 평가, 결과, 사후관리 정보를 제공
구 분 주요내용
신청 대상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집단급식소 영업자
방법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장 위생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신청
기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평가 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공표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게시
기타 사후관리 연 1회 이상
혜택 기술지원, 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집단급식소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구비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서식
  • 영업신고증(사본)

위생등급 평가 개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및 등급지정 안내표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 정보를 제공
구 분 세부 평가항목
기본분야
(6개 항목)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 개인위생관리 준수 여부(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위생교육 이수 여부)
-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
- 식품용 기구 사용여부
- 튀김용 유지 산가관리(산가 3.0이하)
- 지하수 사용시)식품용수 지하수 사용유무 여부
- 반려동물 관리
일반분야
(34개 항목)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객석/객실, 조리장, 화장실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배달전문 및 공유 주방 교차 오염 방지 등
공통분야
(가점 7개 항목)
가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CCTV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조리장 내부 실시간 공개 여부, 식품 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여부, 장기 근속자 근무여부 등

▶ 총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부적합일 경우 미지정)
(다만, 기본분야 보완은 보완기한 내 보완이 완료한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

평가결과 통보

  • 지정기관은 위생등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합니다.(최소 85점 이상인 경우)
  •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통보함
  •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평가 신청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됨

지정평가 준비 서류 및 관리 일지

  • 영업신고증 (원본)
  • [기본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기본분야/일반분야] 지하수 관리 서류(검사 성적서, 소독일지 등, 해당 업소에 한함)
  • [기본분야] 법정 위생교육 수료증
  • [일반분야] 자체 위생교육 일지(분기 1회)
  • [공통분야]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의무업소 해당 없음)
  • [공통분야] 메뉴별 알레르기 성분, 영양성분 또는 카페인 자율 표시 메뉴 설명이 포함된 외국어 메뉴판 또는 점자 메뉴판

음식점 위생등급제(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환경국
  •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 담당팀 : 위생팀
  • 전화번호 : 031-86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