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방법 및 평가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지정을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위생등급 표지판
신청 사전 확인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영업장 이외 불법 건축물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 이력이 있을 시에는 지정이 불가합니다.
※ 평가 완료 후 검토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등급 지정보류 판정’을 받을 수 있음 - 영업자는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서류 작성 및 영업장 위생 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시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작성하여 제출
위생등급 신청·평가·결과공표
구 분 | 주요내용 | |
---|---|---|
신청 | 대상 |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방법 |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영업장 위생상태에 대하여 평가한 후 신청 | |
기관 | 식약처장, 시·도지사 | |
평가 | 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결과 | 통보 |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통보 ※ 평가결과 이의신청 및 등급보류 시, 재평가 신청가능 |
공표 | 식약처, 지자체 등 홈페이지 게시 | |
기타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
혜택 | 기술지원, 홍보, 시설·설비 개·보수 융자지원 등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영업자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신청구비서류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 2서식 - 영업신고증(사본)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 결과서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위생등급 평가 개요
구 분 | 세부 평가항목 | |
---|---|---|
기본분야 (10개 항목) |
필수사항으로 충족하지 않으면 지정신청 할 수 없음 | - 법령 위반 여부, 종사자 건강검진 여부 - 식재료 유통기한 준수 및 칼도마 구분사용 등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
일반분야 (46개 항목) |
항목별로 평가하여 점수 부여 | - 객석/객실, 조리장 위생분야(시설기준, 위생관리 등) - 종사자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식, 소비자 만족도 |
공통분야 (가점 6개, 감점 2개) |
가·감점을 통해 영업자 개선 유도 | - 자체 위생관리 기준 운영 여부 및 장기운영 여부 등 - 업소내 동물 출입 허용 여부 등 |
▶ 총 평가점수에 따라 90점 이상 : 매우우수 / 85점 이상 90점 미만 : 우수 / 80점 이상 85점 미만 : 좋음으로 지정
▶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표 다운로드
평가결과 통보
- 지정기관은 위생등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합니다.(최소 80점 이상인 경우)
-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 지정을 보류하고,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통보함
- 신청인은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가능하며,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재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평가 신청 횟수는 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 제한됨
지정평가 준비 서류 및 관리 일지
- 영업신고증 (원본)
- 음식물 재사용 않는다는 안내게시물 부착
-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 확인 대장(목록)
- 위생교육 수료증(법정 위생교육)
- 시험성적서(나무 꼬치 등 식품과 닿는 제품)
- 어류, 육류, 채소류 칼도마 구분사용 관련 게시물 부착
- 세척, 살균, 소독제 구분 표시
- 튀김용 유지 사용업소 : 산가 측정 일지
- 자체 위생교육 일지
- 업무분장표 및 위생관련 체크리스트 (가점사항)
※ 객석 (천장, 벽, 바닥/ 환기시설, 창문, 창문틀, 커튼/ 방충방서 등)
※ 조리장 (후드/환풍/배수시설/냉장고, 냉동고/식기 및 도구의 소독) - 식품관련 교육 이수 확인증(가점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