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변경신청
지목변경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의 이용현황이 다르게 된 경우 이용 현황에 맞는 사실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
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
-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토지
-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신 청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첨부서류
-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초본
- 토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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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검토 후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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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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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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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