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교부 및 우편수령
여권 교부 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접수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접수증),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여권법 제 13조에 의거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으면 직권폐기 되며 그 효력은 상실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시 구비서류
- 본인 수령 시 : 신분증
- 대리인 수령 시 :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 국제운전면허증은 등기우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개별 우편배송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여권발급 신청시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면 우체국 안심택배(본인지정서비스)를 통하여 여권제작기관에서 바로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 직접 수령하는 서비스
- 서비스 이용 금액 : 5,500원 (묶음 배송 불가)
- 서비스 소요기간 : 4~10일 소요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자
- 신청인 본인
- 미성년자 등 대리인 여권 신청 시에는 여권 신청 대리인만 수령자로 지정 가능
- 온라인 여권 재발급,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인은 서비스 불가
유의사항
- 여권 신청인(성인)이 우편 수령인을 대리인으로 변경 지정 불가(본인만 수령 가능)
- 본인지정 서비스를 통한 배송이 원칙이므로 가족단위 등 여러명 신청 시 통합(묶음) 배송 불가(각 여권에 대한 개별 서비스 신청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