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이란 술과 담배, 마약류 등과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 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 종류
주류, 담배, 마약류,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아산화질소, 칼라풍선, 성기구류, 레이저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 없 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 표시 문구 | 표시 장소 | 표시 방법 |
|---|---|---|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 영업장 가장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보이는 곳에 최소 150mm×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할 경우
- 주류, 담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각각 100만원 과징금
- 기타약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