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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

"청소년 유해약물·유해물건"이란 술과 담배, 마약류 등과 같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규정 된 약물과 물건을 말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4호)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된 유해약물 및 유해물건 종류

주류, 담배, 마약류, 부탄가스, 본드, 신나, 니스, 아산화질소, 칼라풍선, 성기구류, 레이저포인터류, 전자담배 기기장치류, 담배 형태의 흡입제류(비타민 흡입제, 흡연욕구 저하제)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하기 전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에게 판매 또는 제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대가 없 이 주거나 대신 구입하여 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주류·담배 판매 금지 표시방법 - 표시문구, 표시장소, 표시방법을 나타낸 표
표시 문구 표시 장소 표시 방법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영업장 가장 잘 보이는 곳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담배자동판매기는 앞면 잘보이는 곳에 최소 150mm×50mm 이상의 크기로 표시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할 경우

  • 주류, 담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 횟수마다 각각 100만원 과징금
  • 기타약물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횟수마다 100만원 과징금(마약류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이상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복지문화국
  • 담당부서 : 가족지원과
  • 담당팀 : 청소년정책팀
  • 전화번호 : 031-860-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