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가 고시한 매체물로 청소년 대상 유통이 제한되는 메치물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광고선전물
- 유형 : 간판, 입간판, 전단지, 벽보, 현수막 등을 통한 광고
- 내용 : 불건전 전화서비스 또는 성매매 알선‧암시 전화번호 등 광고
- 폰팅, 전화방, 화상대화방, 키스방, 안마방, 유리방 등과 이와 유사한 정도의 서비스의 이용을 안내하는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의 광고
-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의 목적으로 특정한 광고내용 없이 남녀사진 또는 그림과 함께 전화번호, 인터넷정보 위치, 장소정보 등을 게재한 광고
매체물의 범위
비디오물, 게임물, 음반, 관람물(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 정보통신물,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인터넷뉴스서비스, 도서류, 전자출판물,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광고선전물(간판‧벽보‧전단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기 전
청소년 유해매체물은 종류에 따라 유해표시와 포장을 하여야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전시, 배포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판매 또는 제공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구입 하거나 구독‧관람‧이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청소년에게 유해매체물을 판매, 배포하는 경우
- 판매, 대여, 배포 등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미표시, 미포장 등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