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음식물쓰레기 배출
- 음식물의 물기를 최대한 짠 후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셔야 합니다.
(동물뼈 및 양파망, 금속류 등 이물질은 제거해 주세요.) - 공동주택, 일반주택 등 모든 주택, 소규모 음식점(200㎡ 이하) : 음식물전용규격봉투에 담아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미준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단, 공동주택(아파트)의 RFID 방식은 제외 - 음식점(200㎡ 이상), 집단급식소, 대규모사업장 등 감량의무사업장 (민간업체 위탁계약으로 자체처리)
쓰레기 배출 요일
구 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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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 ●배출가능 | ●배출가능 | ●배출가능 | ●배출가능 | ●배출가능 | ×배출불가능 | ●배출가능 |
토요일 06:00~ 일요일 19:00까지 생활(음식물)쓰레기 배출 금지
전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구분 | 1L | 2L | 3L | 5L | 10L | 20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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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 30원 | 50원 | 70원 | 120원 | 250원 | 550원 |
음식물쓰레기봉투(용기)에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구분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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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류 | 통무, 통호박, 통배추 등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양파, 마늘, 옥수수 껍질, 옥수수대(속)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과일 등의 껍질(수박, 파인애플) |
육류 | 소, 돼지, 닭 등의 털, 큰 뼈다귀, 비계, 내장 |
어패류 |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패류 껍데기 멍게,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복어의 내장 |
찌꺼기 | 각종 차류(녹차 등)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
기타 | 비닐(봉지 등), 병뚜껑, 나무 이쑤시개, 종이, 호일, 빨대, 일회용스푼, 플라스틱, 고무장갑, 쇠붙이, 숟가락, 젓가락, 유리조각, 금속류 등 |
명절, 김장철 등 다량 발생시 | 일반쓰레기 종량제 봉투(50L,75L)에 담아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