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 발급 및 열람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및 열람
종 류 | 내 용 | 수수료 | 구비서류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세목별 과세사실 증명 (과세사실 없음 포함) |
800원 | ○ 본인, 법인 대표자 : 신분증 ○ 대리신청 -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가능) - 대리인 신분증 ※ 법인 위임의 경우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가능)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 (사본가능)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신청(친권자,후견인 등) |
지방세 납세증명 |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무료 | |
주택가격확인서 | 연도별 개별,공동주택 가격 |
800원 | ○ 신청인 신분증 |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 |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 납기미도래, 신고 미납부 지방세 ※ 열람만 가능 |
무료 | ○ 신청자격 - 개인 · 임차인 본인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허용-가족관계증명서상) - 법인 : 대표자, 위임받은 소속 직원 ○ 구비서류 - 신청서 (인대인 동의서) - 신분증 (임대인 신분증 사본 포함) - 법인위임 : 위임장, 재직증명서 ※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 -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임대차 계약서 첨부) |
신청방법
- 방문 : 시청 민원실 (2번 창구),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신청 : 정부24 www.gov.kr 위택스 www.wetax.go.kr
※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은 방문신청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