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명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법 제3조, 령 제5조(공시지가의 공시)
- 법 제7조, 령 제12조(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법 제10조(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 법 제11조, 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법 제12조(개별공지지가의 정정), 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용어정의
공시지가 |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당)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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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 |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감정평가 |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