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명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법 제3조, 령 제5조(공시지가의 공시)
  • 법 제7조, 령 제12조(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법 제10조(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
  • 법 제11조, 령 제2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법 제12조(개별공지지가의 정정), 령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용어정의

용어정의 안내표로 공시지가, 토지, 감정평가 정보제공
공시지가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 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당) 가격
토지등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감정평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격으로 표시하는 것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토지관리팀
  • 전화번호 : 031-860-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