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례보증
중소기업특례보증 지원사업
사업목적
담보부족 및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정상화 지원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동두천시에서 사업장을 운영중인 업체
※ 제조업의 경우 공장 등록 必
수행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추천한도 및 용도
업체별 3억원 이내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문 의 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양주지점 : 031-850-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