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결식아동급식지원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 방식
-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1식 8,000원(최대한도 20,000원)까지 사용 할 수 있는 지드림(G-dream)카드를 지급하여 가맹점에서 1식을 해결
※ 결식우려의 정의 :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구비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서식1호) 다운로드
- 결식이 우려되는 증빙자료 등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들이 추천하는 자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지원
지원방법
- 가맹점(일반음식점)에서 식사 제공
- G드림카드 홈페이지(http://gdream.gg.g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NH앱 캐시에서 급식카드 사용 가맹점 확인 가능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담당 연락처
- 생연1동 031-860-3017
- 생연2동 031-860-3042
- 중앙동 031-860-3058
- 보산동 031-860-3074
- 불현동 031-860-3100
- 송내동 031-860-3147
- 소요동 031-860-3159
- 상패동 031-860-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