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모범음식점 지정절차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모범업소의 지정 등)

지정기준 : 2017. 5. 19.부터 음식점위생등급제가 실시됨에 따라 모범음식점 추가 신규 지정 폐지

  • 영업자지위승계업소인 경우 지위 승계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지정취소업소인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업소
  • 2028년도 7월 1일부터 모범음식점 제도 폐지

지정절차

  • 2017. 5. 19.부터 음식점 위생등급평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재심사 면제
  1. 신청
    (일반음식점 영업주)
  2. 현지조사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담당공무원)
  3. 지정여부심의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4. 지정증 교부
    (시청)

안내 홍보책자 발간 및 배부

  • 출입,검사 면제(지정 후 1년간 위생 감시 면제)
  • 모범음식점 표지판 지원
  •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 권장
  • 기타 인센티브 지원모범음식점 지정 업소에 대한 지원 내용

지정취소

  •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 관할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로 변경하였을 때

문의전화

  • 농업축산위생과 위생팀 : 031-860-2232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환경국
  • 담당부서 : 자원위생과
  • 담당팀 : 위생팀
  • 전화번호 : 031-86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