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사전알림서비스 안내

서비스안내

  • 동두천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이동 및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선진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

서비스대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두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문자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접수 시 등록처리를 위해 며칠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 본 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주정차 단속 휴대폰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사용정보 :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또는 운행자 성명, 서비스대상휴대폰번호
  • 사용목적 : 주정차 단속경고 및 단속사실 알림 서비스
  •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 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추후 타 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동의가 있는 경우와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등록차량 1대에 대해서는 1개의 휴대폰번호로만 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지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특성이나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알림 수신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됩니다.
  • 신호대기중 착오발솔이 될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 인근지역통합(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으로 최초 가입 후 휴대폰 번호를 수정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동이 불가하여 동두천시를 제외한 4개 시군에 개별 연락하여 휴대폰 번호를 변경해야합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교통지도팀
  • 전화번호 : 031-860-2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