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지원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시 신청인 부담)
신청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