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 발급

청소년증이란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학생 여부와 무관)

용도

  • 공적신분증(대학수학능력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은행거래 등에서 신분 증명)
  • 청소년우대 증표(교통시설,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증표)
  • 교통카드(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에서 선불결제)

지원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지원내용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전국 어디서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주소지 무관)
  • 방문수령 또는 등기수령
    ※ 발급비용 무료(다만, 등기수령 시 신청인 부담)

신청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대리인 신청 시)

청소년증 견본

  • 청소년증 견본 (전면 -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과 자치단체장의 도장이 찍혀있다.)
  • 청소년증 견본 (후면 - 주소변경시 수기로 작성하는 표와 기타 청소년증관련정보가 적혀있다.)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여성청소년과
  • 담당팀 : 청소년지원팀
  • 전화번호 : 031-860-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