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및 용어정의
근거법규
명칭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동법률시행령 / 동법률시행규칙
- 개발부담금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
법제5조, 령제4조, 규정제2조(부과대상사업)
- 승인권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부과대상 : 시행령 별표1에 열거된 사업(택지개발등 40개사업)
법제11조, 령제12조(개발비용의 산정), 규정제11조(개발비용)
법제25조1항, 령제27조, 규칙제22조제1항(부과대상의 고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사업의 승인이 통보된 날부터 15일내에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사항을 미리 고지
법제9조, 령제7조내지10조(기준시점)
- 부과개시시점 :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 인가등을 받은날
- 개발사업의 인가등 받은날과 준공인가등을 받은날은 시행령제9조제1항 별표3과 같음
법제24조, 령제25조의2, 규칙제20조(개발비용산출명세서 제출)
- 제출자 : 사업시행자
- 개발비용 :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기부채납비용 등
- 제출기한 : 사업종료후 40일내
법제29조(과태료), 령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사업종료후 40일내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사업종료후 3월내 개발비용산출명세서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법제8조내지제13조, 령제14조(부과금액의 산정)
- 산정기관 :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 사업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공제하고 남는 개발이익에 부담률을 곱하여 부과
- 종료시점지가 : 준공인가등 받은 날의 공시지가 기준 (예외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등 처분가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처분가로 산정)
- 개시시점지가 : 인허가등 받은날의 공시지가 기준
(예외적으로 국가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매입가로 산정) - 정상지가상승분 : 전국평균지가변동율 또는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령제15조(부과기준과 부과 금액의 예정통지)
- 사업시행자가 개발비용산출명세서를 제출하면 부과권자는 60일내에 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예정 통지
령제16조(고지전 심사청구 및 결과통지)
- 사업시행자는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에서 산출한 부담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고지전 심사청구
- 부과권자는 사업종료후 5월내에 개발부담금 납부고지
법제15조, 령제19조(납부고지)
- 부과권자는 사업종료후 5월이내
- 물납신청 : 현금대신 토지로 물납(물납토지가액이 부담금금액을 초과하지 못함), 물납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 연기·분납신청 : 재해 또는 부도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3년의 범위내에서 납부연기 또는 5년의 범위내에서 분납가능
- 연•분납의 경우에는 부담금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이자율과 연기 또는 유예된 기간을 곱하여 가산금 징수
법제18조2항, 령제22조(물납)
- 부과권자는 신청후 30일내에 물납허용 여부 및 연·분납허용여부에 대한 결과 통지
법제26조(행정심판의특례)
- 청구권자 : 사업시행자
- 청구기간 : 납부고지일 로부터 90일내
- 행정심판기구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용어정의
개발이익 |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변경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시행하는자(이하 “개발시행자” 라 한다)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격의 상승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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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등(신고를 포함하여, 이하 “인가등” 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등 제5조 규정 에 의한 사업 |
정상지가상승분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율(당해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시·군·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율을 말한다)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