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지원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및 재산 기준

소득 및 재산 기준표로 분류, 국가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정보 제공
분류 국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소 득 중위소득 75% 이하 (4인 405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4인 540만원)
재 산 1억5천2백만원 이하 3억1천만원 이하
금 융 6백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지원내용

소득 및 재산 기준표로 분류, 국가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정보 제공
분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국가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생계비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비 162만원(4인 기준)
의료비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300만원 이내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임시거소 제공(제공자에게 거소 사용비용 지원) 43만원(3~4인 기준) 66만원(3~4인 기준)
임대보증금(경매, 화재 등 위기상황 발생자) - 보증금 500만원 한도
복지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이용서비스 제공(시설운영자에게 지급) 149만원(4인 기준) -
그 밖의 지원 연료비(동절기 10월~3월) 150,000원 150,000원
해산비 70만원 100만원
장제비 80만원 10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50만원 이내
구직활동비 - 10만원

문의사항

  •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 129
  • 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복지정책과 ☎ 031-860-2362, 2363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 031-860-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