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변경등록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변경등록 구비서류 안내
공통사항
  • 자동차등록증
  • 차주 본인이 신청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
추가
사항
번호 변경
(구번호→신번호, 승합→승용,
번호판분실, 도난시)
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교부신청서
  • 자동차번호판 및 봉인
    ※ 단, 번호판분실, 도난의 경우 : 분실, 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추가
법인, 사용본거지 변경등록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용본거지
  • 법인 사업장소재지
    개인의 경우 성명 또는 생년월일 정정신고, 전입신고를 한 경우, 자동차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갈음.

유의사항(변경등록기간)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
    ※ 시도간 변경시, 법인은 등록번호판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나, 사용본거지 변경은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시도간 변경등록도 불요)
  • 외국인 귀화의 경우 '국적 취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해야 합니다.

과태료

  •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수수료

  •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전국번호판변경, 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 지역번호판에서 새번호판으로 변경시 번호판 제작비, 보조판, 탈부착비 별도(등록면허세 없음)

관련법규

  • 시도간 변경등록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5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1조 제1항
  • 기타변경등록(소유자 성명 및 상호 등)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