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자동차 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정밀검사, 특정경유자동차검사를 한번의 검사로 완료되도록 하는 검사제도로서 신규검사 후 일정기간마다 검사유효기간 말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시면 됩니다.
검사의 유효기간
구분 | 정기점검 최초 유효기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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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 경과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 경과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경과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 경과 | 1년 |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경과 | 차령5년까지는 1년, 이후 6월 |
사업용 | 차령 2년 경과 | 차령5년까지는 1년, 이후 6월 |
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검사연장신청서, 입증서류 제출)
연장사유 | 신청시기 | 입증서류 | 서류발급처 | 서류제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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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도난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
도난신고확인서 | 경찰서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사고의 발생 | 사고사실증명서+정비증명서 | 경찰서, 공업사 | ||
폐차 | 폐차장입고증명서 | 폐차장 | ||
장기간 정비 | 정비증명서 | 공업사 | ||
섬 지역 체류 | 검사대행자의 요청서류 또는 섬 지역 장기체류 확인서 |
출장검사 대행자 시장·군수·구청장 등 | ||
기타 부득이한 경우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당 기관 |
과태료 부과기준
검사 지연 기간 |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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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 | 4만원 |
유효기간 경과 후 31일~114일 | 3일마다 2만원 추가 |
최고금액(115일 이상) | 60만원 |
종합 검사소 현황
종합 검사소 | 주 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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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동차공업사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로 3(상패동) | 031-861-7836 |
현대자동차공업(주) | 경기도 동두천시 못골로 153(생연동) | 031-868-2200 |
동부1급자동차공업사 |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 2115(송내동) | 031-867-9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