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고)안내

근거법규

명칭 : 건축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법제11조, 령제8조(건축허가), 규칙제8조(건축허가서)
  • 법제14조, 령제11조, 규칙제12조(건축신고)
  • 법제16조, 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법제19조, 령제14조, 규칙제12조의2(용도변경)
  • 법제20조, 령제15조, 규칙제13조(가설건축물)
  • 령제9조, 규칙제6조(건축허가신청등)
  • 법제80조(벌칙), 법제81조(양벌규정),법제82조(과태료)
  • 법제83조(이행강제금), 법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령제120조(과태료부과), 규칙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문의전화

건축과 건축팀 : 031-860-2405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팀
  • 전화번호 : 031-86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