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규
명칭 : 건축법 / 동법시행령 / 동법시행규칙
- 법제11조, 령제8조(건축허가), 규칙제8조(건축허가서)
- 법제14조, 령제11조, 규칙제12조(건축신고)
- 법제16조, 령제12조(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법제19조, 령제14조, 규칙제12조의2(용도변경)
- 법제20조, 령제15조, 규칙제13조(가설건축물)
- 령제9조, 규칙제6조(건축허가신청등)
- 법제80조(벌칙), 법제81조(양벌규정),법제82조(과태료)
- 법제83조(이행강제금), 법제12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 령제120조(과태료부과), 규칙제44조(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
문의 : 건축과 건축팀 031-860-2464
처리절차 및 흐름도
처리절차
-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건축허가(신고)신청서류작성 및 세움터(전자문서)로 제출
- 시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후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
- 건축주에게 면허세등을 수납한 후 “건축허가서”교부
처리흐름도
- 1건축주 + 설계자
- 2건축허가 신청
- 현장조사 및 기본사항 검토
- 시청내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 3건축허가서교부
- 각종 제세공과금(면허세,국민주택채권,도로점응료 등)납부
- 4건축론 철거,멸실 신고
- 5착공신고
-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계약서(설계자,감리자,시공자)첨부
- 건축공사 착수 전 신고
- 5건축공사
- 건축허가 설계도서 및 허가조건에 적법하게 시공
- 6사용승인 신청
- 시청 내 관련부서 협의 및 허가조건 이행사항 검토
- 각종 부담금(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등)납부
- 건축물의 공사완료시 감리 완료보고서를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서에 첨부
- 7사용승인서 교부
- 8건축론대장 작성
- 9등기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