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포인트제

주민참여포인트란?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 법적 근거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5조(포인트 부여 등)

  1. 1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2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1. 1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2. 2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3. 3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체계

※ 인센티브 : 1만 포인트 당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 권 지급

주민참여포인트 지급기준

주민참여포인트 지급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별 포인트 부여대상(분야, 내용), 포인트, 사업 예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사업 예시
분야 내용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시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500
오프
라인
설문조사 참여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500
교육 참여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
1,000 주민자치 활성화교육
행사 참여 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 1,000 시민의 날 등 공식행사
설명회, 공청회,간담회 등 참여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 1,500 도시계획 공청회 등
환경정비 참여 각종 환경정비 행사
(주민 자발적인 환경정비 포함)에 참여한 주민
※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
1,500 동 환경정비, 신천정화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 참여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한 주민 2,500 정월대보름, 체육대회,새마을활동
재난복구 참여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 5,000
기타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500 ~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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