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포인트제
주민참여포인트란?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 법적 근거
동두천시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
제5조(포인트 부여 등)
- 1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 1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
- 2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 3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주민참여포인트 운영 체계
※ 인센티브 : 1만 포인트 당 전통시장 상품권 1만원 권 지급
주민참여포인트 지급기준
구분 | 포인트 부여대상 | 포인트 | 사업 예시 | |
---|---|---|---|---|
분야 | 내용 | |||
온라인 | 설문조사 참여 | 시홈페이지 설문조사에 참여한 주민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
500 | |
오프 라인 |
설문조사 참여 | 각종 설문조사에 응답한 주민 ※ 동일 설문에 대해, 1인 1건만 인정 |
500 | |
교육 참여 |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워크숍 등에 참여한 주민 |
1,000 | 주민자치 활성화교육 | |
행사 참여 | 기념식 등 공식행사에 지역을 대표해 참석한 주민 | 1,000 | 시민의 날 등 공식행사 | |
설명회, 공청회,간담회 등 참여 | 주민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에 참석한 주민 | 1,500 | 도시계획 공청회 등 | |
환경정비 참여 | 각종 환경정비 행사 (주민 자발적인 환경정비 포함)에 참여한 주민 ※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 |
1,500 | 동 환경정비, 신천정화 | |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 참여 | 행사 등에 진행 및 보조자로 직접 참여한 주민 | 2,500 | 정월대보름, 체육대회,새마을활동 | |
재난복구 참여 |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에 참여한 주민 | 5,000 | ||
기타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0 ~ 5,000 |
새마을방역,SNS서포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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