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융자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기간 : 년중
대상
- 동두천시 소재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가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외대상
- 업소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영업시작(영업자 지위승계 포함)후 6개월 미만 업소
-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주식,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융자금을 반환 및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융자방법
-
대출가능여부 상담
(농협 동두천시지부) -
융자신청서 제출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
융자적격 확인 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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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확보 후 대여금 신청
(농협 동두천시지부) -
융자금 배정
(농협 경기지역본부) -
융자금 계좌입금
(농협)
융자 상담 금융기관
- 농협 동두천시지부 ☎ 031-860–4233
융자한도액
- 일반식품 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 (20% 자부담)
- 식품접객업소 : 업소당 1억원 이내(모범음식점포함)
- 화장실개선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
-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 업소당3천만원 이내
대출금리 및 상환
-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업소 : 연리 1%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화장실개선자금 :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
- 모범음식점의 운영자금 : 연리1%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