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근거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서 같은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하 “등외자”라 한다)

지원사항

보훈명예수당 월 10만원(만 65세 이상), 5만원(만 65세 미만) / 사망위로금 30만원(보훈대상자 사망 시)

지급대상

동두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지급방법

계좌입금

지급시기

  • 보훈명예수당 : 매월 20일 지급(신청월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30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유족의 경우 국가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본인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장소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독립유공자(유족)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보훈처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지원사항

외래진료비 급여의 일부 본인부담 중 본인부담금

진료기관 및 약국

관내 지정병원 및 약국 안내표로 지정병원 및 약구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정보를 제공
지정병원 및 약국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동두천중앙성모병원 동두천시 동광로 53(생연동) 031-863-0550 보훈처 위탁병원
경기도립 노인전문동두천병원 동두천시 탑신로 536(탑동동) 031-860-4114 보훈처 위탁병원
온누리유명약국 동두천시 중앙로 271(생연동) 031-861-3201

※ 의료기관에서 분기 1회 청구 시 정산 지급

의사상자 예우 제도

근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동두천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상자 정의

  • 의사자 :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 의상자 : 직무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에 대해 구조 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1~9등급)을 입어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법률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

의사상자 예우내역

  • 의사상자 보상금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액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상자나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이 보상금 신청)
  • 의료급여 : 「의료보호법」에 근거한 의료급여
  • 교육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교육급여
  • 장제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장제급여
  • 국·공립시설 이용료 감면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신청

  • 신청자 : 의상자 또는 그가족, 의사자의 유족
  • 신청기관
    • 의사상자의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동시보고)
  • 신청자 구비서류
    • 의사상자보호신청서
    • 신청인과 의사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의사상자에 대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 경찰관서의 사건발생 확인서
    • 의사상자의 이력 및 선행실적
    • 의사상자 심사 참고자료(TV, 신문 언론보도내용 등)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팀 : 복지기획팀
  • 전화번호 : 031-86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