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기준 |
본인 및 배우자 주택 소유 사실 없는 경우 |
세대원 전부 주택 소유 사실 없는 경우 |
자녀기준 |
없음 |
1명 이상 자녀 |
소득기준 |
없음 |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이하 |
가액기준 |
주택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
주택 취득가액 4억원 이하 |
감면범위(취득세) |
200만 원 한도 |
400만 원 한도 |
적용시점 |
2022. 6. 21. 이후 |
2023. 10 .11. 이후 |
필요서류 |
생애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거 취약 가족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및 배우자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