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 지원계좌
아동발달지원계좌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창업·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대상
- 만18세미만 아동으로서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중위소득 50% 이하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지원기간
-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정부(지자체)의 매칭지원은 만18세 미만까지, 본인의 적립계좌는 만24세까지 계속 저축 가능
매칭 및 적립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
- 추가 적립액: 기본매칭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적립금 세부사용용도
- 만18세 이후 학자금·취업·창업·주거마련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
- 만24세까지 적립금 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구분 | 사용항목 | 사용조건 |
---|---|---|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 |
입학금, 등록금, 대학 기숙사비 대학(대학원) 수학 관련 주요 비용 대학 생활지원비(대학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증빙) - 생활비는 디딤씨앗 적립예금의 인출에 한함(정부매칭금 제외)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자격증 국제자격증 국가고시 학원등록금 |
민간자격증은 제외하되 관련 법령에 의한 민간자격증은 가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 정보서비스 참조 (http://www.pqi.or.kr접속 후 공인민간자격 검색) 취업관련 자격증에 한함 학원등록금은 운전면허증 등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 ※아동의 특성에 따라 회수제한이 필요한 경우 제한 가능 |
창업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창업전문기관 등의 의견청취 및 확인 등을 통해 사업 타당 여부 검토 |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전세금, 주택구입자금 월세 |
주거공간 마련 관련 주요 비용에 한함 월세는 6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요구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기타 의료비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지원 가능 |
결혼지원 | 본인 희망 시 결혼 및 결혼생활 비용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혼인신고서류 등 결혼증명 서류 제출(사후 지원가능) |
기타 | 아동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군⋅구청장은 사용승인 전에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아동보호시설(기관)장, 아동위원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 전문학사 학위 인정 기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등
문 의
사회복지과 아동보호팀 ☎031-860-2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