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교육(집합교육)
- 대상 : 1~2년차 대원(지역민방위대원, 직장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기본교육(사이버교육)
- 대상 : 3~4년차 대원(지역민방위대원, 직장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 대상 : 5년차 이상 대원(지역민방위대원, 직장민방위대원, 기술지원대원)
-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특별교육(집합교육)
- 대상 : 통·리대장, 직장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장
- 교육시간 : 연 1회 4시간
민방위 현지교육/훈련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때 대원이 체류한 전국 시·군·구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민방위 편의교육(주말교육)
- 해당 교육일자에 교육 받기가 어려운 대원들을 위하여 교육 기간 중 주말 교육 실시
민방위교육 불참자
- 2회까지 보충교육 기회부여 보충교육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
교육 불참자 처벌
-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행위와 동기 그 결과를 참작하여 부과(경감 및 가중)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
-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자 3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또는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 교육훈련이 유예된 자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 기간 종료 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 신체장애 및 건강상 교육훈련(동원)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