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
개념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그 외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지원유형
- 1종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증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지원내용
- 의료비지원: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액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액 안내표로 1종, 2종 수급기준에 따른 병원 약국 등 의료비 정보를 제공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 종합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 부담,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30~90% 본인 부담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 그 외 의료급여 지원
-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노인틀니, 치과 임플란트, 입술입천장갈림증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치석제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완화
- 본인부담 보장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 대지지금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도, 산정특례 지원
신청방법
각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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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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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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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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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문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60-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