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임신·출산·보육 통합서비스」 안내 리플릿
다운로드
뷰어바로가기
-
[복지정책과]
천사 푸드뱅크 지원(기부식품 제공)
- 지원대상 : 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
- 지원내용 : 결식우려 저소득층에게 기탁자로부터 기부 받은 잉여식품 제공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추진절차 : 저소득 가정 300여가구 주 1회 1년간 방문지원
- 시행주체 : 동두천시 천사 푸드뱅크
- 문 의 : 복지정책과 031-860-2375
-
- 지원대상 : 생계위기로 긴급하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필요한 동두천 시민
- 지원내용 : 필요물품 3종 지원
- 장 소 :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 운영시간 : 평일 10시∼17시(점심시간 제외)
- 이용방법 :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필요물품 선택 → 이용대장 작성 후 물품 수령
- 문 의 : 복지정책과 031-860-2375 / 동두천 장애인복지관 031-867-0080
-
- 지원대상 : 시설 입소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한 동두천시 아동
- 지원내용 : 건강검진비 지원
- 지원방법 : 시청 아동보호팀에서 보호필요아동 발생 시 건강검진 실시 후 병원에 비용 지급
- 문 의 처 : 사회복지과 031-860-2207
-
[농업축산위생과]
경기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보육시설 :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등
- 보육가정 :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등 시설에 다니지 않고 양육수당을 받는 어린이
- 지원내용 : 18여종의 국내산(도내산) 제철과일 배송공급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문 의 처 : 농업축산위생과 031-860-2315
-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구비서류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확진검사비) 진단서
-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
-
- 지원대상
- (선별검사) 출생 후 28일 이내 실시한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AOAE, AABR)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검사비 외 항목 진찰료 제외
-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
- 난청 확진아(만 5세 이하, 60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한 보청기 지원(개당 135만원 한도)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 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 사본
-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
-
- 지원대상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90%를 적용하여 산정
- 미숙아지원은 출생 시 체중별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선천성이상아 지원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중복지원시 미숙아 출생 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 +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 주민등록등본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문 의 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
-
-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 지원내용 : 검진결과표와 관련된 발달장애 정밀진단에 필요한 기본검사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 원
- 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 원
- 검사 실패 및 재검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 지원기간 :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 지원
- 구비서류
- "심화평가 권고"로 나온 검진결과 통보서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정밀 검사 항목 및 검사 결과가 기록된 결과 통보서
- 입금 통장 사본
- 문 의 처: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
-
- 지원대상
- 기저귀 : 0~24개월 미만 영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 조제분유 : 산모 사망, 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이즈,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 신청기간 : 만 2세미만 영아(0~24개월) 영아가 주민등록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행정복지센터
-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
-
- 지원대상
- 관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임신·출산·수유부, 영유아(만66개월 미만 신청 가능)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가정방문 / 대상자별 보충영양식품 공급 /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전화 예약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산모수첩,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의료급여수급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처: 보건소 영양상담실 031-860-3413
-
[보건소]
영유아 예방접종(산부인과·소아과 현황 포함)
- 지원대상 : 만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국가 예방접종 17종(BCG 외)
- 접종시간 오전 09:00~11:30 / 오후 13:00~17:30(BCG 예약 필수)
- 문 의 처 : 보건소 예방접종실 031-860-3393, 3396
※ 산부인과 현황
산부인과 현황-병/의원명, 전화번호, 소재지 정보 안내표
병/의원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염산부인과의원 |
031-862-7778 |
동두천시 동두천로 307 |
제일산부인과의원 |
031-865-3360 |
동두천시 동두천로 216 |
해성산부인과의원 |
031-860-6000 |
동두천시 정장로 34 |
※ 소아과 현황
소아과 현황-병/의원명, 전화번호, 소재지 정보 안내표
병/의원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서울앤서울소아과의원 |
031-859-1929 |
동두천시 지행로 50 |
아이맘소아청소년과의원 |
031-865-0966 |
동두천시 지행로 56 |
이강소아과의원 |
031-862-2281 |
동두천시 동두천로 238 |
정영수소아청소년과의원 |
031-861-5275 |
동두천시 중앙로 165 |
-
- 지원대상 : 생후 14~35일,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 신청방법 : 영유아 건강검진 지정 의료기관에 예약 후 무료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신청가능한 지정 의료기관-병/의원명, 전화번호, 소재지 정보 안내표
병/의원명 |
전화번호 |
소재지 |
서울앤서울소아과의원 |
031-859-1929 |
동두천시 지행로 50, 407호(성지타워) |
서울이비인후과의원 |
031-858-9760 |
동두천시 지행로 50, 401호(성지타워) |
수가정의학과의원 |
031-858-9998 |
동두천시 삼육사로 1007 |
아이맘소아과의원 |
031-865-0966 |
동두천시 지행로 56, 406호(스타월드빌딩) |
이강소아과의원 |
031-862-2281 |
동두천시 동두천로 238 |
정영수소아청소년과의원 |
031-861-5275 |
동두천시 중앙로 165 |
- 문 의 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
-
- 지원대상 : 도내 초등학교 4학년생(특수학교 등 동학령기 포함) 및 미등록 거주 아동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치과주치의 검진 40,000원 / 학생구강검진 7,600원
- 구강검진 : 문진 및 기본구강검사, 플라그 등 구강위생검사
- 구강보건교육 : 구강위생관리, 칫솔·치실 사용,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바니쉬, 단순치석제거, 방사선 파노라마, 치아홈메우기(제1대구치 4개에 한함)
- 신청방법 : 덴티아이 앱 다운과 문진표 작성 및 온라인교육 이수 후 검진예약 필수
- 문 의 처 : 보건소 구강보건실 031-860-3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