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폐지신고

사용폐지신고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제48조, 동법 시행규칙 제103조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분실, 사용폐지 : 15일 이내

위반시 과태료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91일 ~ 180일 : 60,000원
  •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181이후 : 100,000원

소요비용

  • 수수료 : 무료    
  • 말소등록세 : 125cc 이상의 경우 15,000원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폐지 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자동차 번호판(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제외)
  •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 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기타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 신청시 :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원 판결 말소

  •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정본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차량등록팀
  • 전화번호 : 031-860-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