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

민원취약계층(장애인·노약자·임산부) 배려 상담창구 운영

장애인·임산부·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위한 배려창구 운영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창구

시청 민원봉사과(시청 1층) 15번 창구

근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민원취약계층에 대한 편의제공)

내용

민원안내도우미가 민원인(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이 행정 업무처리에 불편 없도록 구술대필 등 서비스 제공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1-860-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