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 서비스
통합폐업신고 서비스란?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또는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나 시군구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부처명 | 계 | 업종명 | 부처명 | 계 | 업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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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6 | 고용노동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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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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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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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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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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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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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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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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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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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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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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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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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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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신고서식
유의사항
- 휴업신고, 영업 재개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가 불가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하여 관할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해야함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