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통합폐업신고 서비스

통합폐업신고 서비스란?

민원인이 폐업신고 시 세무서와 시군구(또는 보건소)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서나 시군구 어느 한 곳만 방문해서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폐업신고 간소화 대상 업종 안내표로 부처명, 업종명 등 정보를 제공
부처명 업종명 부처명 업종명
56 고용노동부 1
  • 국내직업소개사업
기획재정부 2
  • 담배소매업
  • 담배판매업
행정안전부 2
  • 옥외광고업
  • 행정사
산업통상자원부 2
  • 계량기사업
  • 석탄가공업
환경부 3
  • 가축분뇨관련 영업
  • 분뇨관련 영업 등
  • 저수조청소업
공정거래위원회 3
  • 통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방문판매신고업
국토교통부 3
  • 건설기계사업
  • 자동차관리사업
  • 부동산중개업
식품의약품안전처 5
  • 식품위생업
  • 의료기기업
  • 건강기능식품 영업
  • 축산물 영업
  • 위생용품 제조업 등 영업
해양수산부 3
  • 수산질병관리원
  • 낚시어선업
  • 허가어업 관련업
보건복지부 7
  • 소독업
  • 공중위생영업
  • 기부식품사업자
  • 약국∙의약품판매업 등
  • 장사시설업
  • 안경업소
  • 치과기공소
여성가족부 5
  • 가정폭력 상담소 등
  • 국내결혼중개업
  • 국제결혼중개업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 성폭력상담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9
  • 관광사업
  • 도서관
  • 잡지 등 정기간행물
  • 체육시설업
  • 게임제작 관련업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출판사
  • 인쇄사
농림축산식품부 11
  • 가축거래상인
  • 가축인공수정소
  •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정액 등 처리업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가축사육업
  • 부화업
  • 동물판매업
  • 종축업
  • 동물병원
  • 비료생산업

신고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관련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필요서류와 함께 시청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을 방문하여 제출

신고서식

유의사항

  • 휴업신고, 영업 재개신고, 양도·양수 신고 등은 간소화 방식으로 접수가 불가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별도 작성하여 관할 시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하여 신고해야함
  • 폐업신고 간소화는 접수창구를 일원화한 것이며, 접수기관에서 일괄 신고 수리(처리)하지 않고 폐업신고 서류를 해당 기관으로 송부하여 각 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정식 폐업처리하게 됨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자치행정국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1-860-2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