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신청
토지합병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
대상 토지
- 일정구역내의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 토지이용상 1필지로 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 공공용지로서 합병할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합병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
합병조건
-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고 지목, 소유자, 축척이 동일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인 저당권 및 근저당권의 등기원인 및 그 접수 번호가 일치되어야 함
신 청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031-860-2155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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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토지등기부등본) 검토 후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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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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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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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