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 또는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 한 것으로 규정된 업소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청소년이용불가 및 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멀티방, 유흥주점, 단란주점, 가요주점,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은 출입 가능), 전화방, 성인용품점, 키스방, 안마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 경마 장외발매소, 경륜, 경정 장외매장 등
청소년 고용이 금지된 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전체이용가 게임물 설치·제공), PC방, 숙박업소, 만화대여점, 호프집·소주방, 티켓다방,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시간이 제한된 업소
- 22시~다음날 09시 :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PC방
- 22시~다음날 05시 : 찜질시설이 있는 목욕장(찜질방)
출입자, 피고용자를 출입시키거나 고용하기 전
청소년 출입,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반드시 출입자·피고용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표시방법
표시 문구 | 표시 장소 | 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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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 출입구 가장 잘 보이는 곳 | 최소 400mm×100mm의 직사각형 안에 충분히 알아볼 수 있게 적는다. |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을 위반할 경우
- 고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출입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 출입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정지
- 금지표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