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 절차
지원단가
(단위:원)
| 구 분 | 보육료 지원단가 | |
|---|---|---|
| 기본보육 | 야간 | |
| 만0세반 | 567,000 | 567,000 | 
| 만1세반 | 500,000 | 500,000 | 
| 만2세반 | 414,000 | 414,000 | 
| 만3세반 | 280,000 | 280,000 | 
| 만4세반 | 280,000 | 280,000 | 
| 만5세반 | 280,000 | 280,000 | 
| 구 분 | 수납한도액 및 차액보육료 지원금 | |||
|---|---|---|---|---|
| 민간어린이집 | 차액보육료 지원금 | 가정어린이집 | 차액보육료 지원금 | |
| 만3세반 | 405,000 | 125,000 | 408,000 | 128,000 | 
| 만4세반 | 382,000 | 102,000 | 408,000 | 128,000 | 
| 만5세반 | 382,000 | 102,000 | 408,000 | 128,000 | 
※ 주민등록을 둔 아동이 도내 어린이집(민간·가정)을 이용하는 경우 차액보육료 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 장애 소견 진단서,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중 하나를 소지한 12세 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 장애아동
 - 지원절차: 영유아보육료 지원절차와 동일
 - 지원단가: 월 616,000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 절차: 영유아보육료 지원절차와 동일
 -  지원 단가
		
- 일반아동 : 월 100,000원
 -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한 경우 : 월 308,000원
 -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