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지원 절차
지원단가
(단위:원)
구 분 | 종일형 자격 | 맞춤형 자격 | |||
---|---|---|---|---|---|
(0세~2세) | 종일반 | 야간 | 24시간 | 맞춤반 | 긴급보육바우처 |
0세반 | 430,000 | 430,000 | 645,000 | 344,000 | 60,000 |
1세반 | 378,000 | 378,000 | 567,000 | 302,000 | 60,000 |
2세반 | 313,000 | 313,000 | 469,500 | 250,000 | 60,000 |
(3세~5세) | 정부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
3세반 | 220,000 | 293,000 | 296,000 |
4세반 | 220,000 | 271,000 | 296,000 |
5세반 | 220,000 | 271,000 | 296,000 |
※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 : 경기도 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도내에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해당 금액 지원됨(미해당 시, 22만원만 지원됨)
장애아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소견 진단서, 특수교육 평가결과 통지서 중 하나를 소지한 만12세이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
- 지원 절차 : 영유아보육료 지원절차와 동일
- 지원 단가 : 월 438,000원
방과후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으로서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아동
- 지원 절차 : 영유아보육료 지원절차와 동일
- 지원 단가
- 비장애아동 : 월 10만원
- 장애아동 :
- 교사 대 아동비율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한 경우 : 219,000원 (장애아보육료의 50%)
- 교사 대 아동비율(1:3)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