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행정절차법 시행
행정업무 수행에 주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여 민주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적법 절차 확립으로 행정의 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행정목적의 달성과 위법한 권익침해 방지로 주민의 사전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8. 1. 1부터 도입ㆍ시행
행정절차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행정청이 밟아야 하는 절차로써 처분ㆍ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ㆍ행정지도를 할 때 행정청이 사전에 당사자ㆍ기타 이해관계인과 가져야 할 대외적 절차를 의미
처분절차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행정청은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ㆍ공표함으로써, 각종 처분에 관련된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처분에 대한 불복을 용이하게 하고, 객관적ㆍ합리적 기준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의견청취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사전통지 후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로 의견청취 방법으로는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가 있음.
- 의견제출
-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는 불이익처분의 경우 실시
- 방법 : 우편, 서면, 컴퓨터 통신, 구술등
- 청문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예) 인·허가, 면허의 취소·철회 등의 경우] - 방법 : 청문통지 ⇒ 청문실시 ⇒ 행정처분(의견반영)
-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한 경우,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공청회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가,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
[예) 각종 법령의 제·개정, 정책·제도 도입등 중요한 사항인 경우]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가, 일반인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
- 행정처분을 할 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절차등에 대한 고지를 함으로써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행정상 입법예고의 절차
행정예고 대상
- 주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
예고방법
동두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예고의 절차
행정예고 대상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많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
- 기타 널리 주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예고방법
행정상 입법예고와 같음 (※ 필요시 공청회 개최)
예고기간
예고 성격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행정지도의 절차
-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
- 행정지도 방법
- 상대방에게 당해 행정지도의 취지ㆍ내용 및 신분을 밝혀야 함(행정지도가 구술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대방이 서면의 교부를 요구시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교부해야 함)
문의
기획감사담당관 의회법무팀 (031)860-2032,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