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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주택 및 생활인구 확충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제지원 중 주택 및 생활인구 확충 지원 구분에 따른 세제 지원 정보 제공
구 분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세제 지원 (적용일 2026. 10. 20.)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최대 300만 원 한도 감면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취득세] 50% (150만 원 한도) 감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기준 주택(취득가액 3억 원 이하 등) 유상취득‧신축 취득 시)
세컨드홈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재산세] 특례세율(구간별 0.05%p 인하) 및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적용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시 1주택 특례 유지)
사원용 주택 및 기숙사 취득 [취득세] 50% 감면
(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 시, 85㎡ 공동주택·다가구주택 및 일반기숙사 또는 해당 부동산을 건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
[취득세] 중과세 제외
(사원 임대용 공동주택 85㎡ 이하)
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취득세] 중과세 제외
(임대사업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취득하는 임대주택 등록용)

산업·물류·관광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제지원 중 산업·물류·관광 지원 구분에 따른 세제 지원 정보 제공
구 분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세제 지원 (적용일 2026. 10. 20.)
산업단지 입주기업 신·증축 [취득세] 85% 또는 100% 감면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최소납부제 적용 85% 경감)
[재산세] 75% 감면 (5년간)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수선 [취득세] 40% 감면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60% 감면 (5년간)
물류사업자 물류시설용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0% 감면 (5년간)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
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취득세] 65% 감면 (관광단지 및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부동산 취득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35% 감면 (5년간)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제지원 중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구분에 따른 세제 지원 정보 제공
구 분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세제 지원 (적용일 2026. 10. 20.)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취득세] 85% 또는 100% 감면 (취득세 200만 원 초과 최소납부제 적용 85% 경감)
[재산세] 5년간 85% 또는 100% + 이후 3년간 50% 감면 (재산세 50만 원 초과 최소납부제 적용 85% 경감)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의료업, 야영장업 등 약 40개 대상 업종)
인구감소지역 투자촉진
사업장 신설·이전
[취득세] 20% 감면(신설일~5년 내 취득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선박), 제조업 등 13개 업종)
중소기업 사업전환 [재산세] 분리과세 세율 적용(지식산업, 창고업 등 열거 된 토지)
기업도시개발구역 토지 [취득세] 중과세 제외 (사원 임대용 공동주택 85㎡ 이하)

일자리 및 고용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방세제지원 중 일자리 및 고용 지원 구분에 따른 세제 지원 정보 제공
구 분 동두천시 인구감소지역 지정 세제 지원 (적용일 2026. 10. 20.)
지역 주민 신규 채용 기업 세액공제 [지방소득세(법인)] 상시근로자 1인당 연 45만 원 (중소기업 70만 원)(관내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 시)
중소기업 급여총액 제외 [주민세] 근속수당 급여총액에서 제외 (월 급여액의 10%, 36만 원 한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

※ 감면 후 직접 미사용 및 매각·증여·다른용도 사용으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 지방세 지원에 대해서는 문의 바랍니다.
[취득세] 031-860-2187
[재산세] 031-860-2197(주택), 2203(토지), 2201(건축물)
[지방소득세(법인)] 031-860-2200
[주민세] 031-860-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