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고위험시설 종사자 등 전수검사 결과 알림
- 고위험시설 간병인 등 종사자 2,178명 전수검사, 전원 음성 판정 -
한동안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별 요양·재활병원,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시설에서 집단감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요양병원, 요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시설, 장애인시설”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 총 67개소 간병인 등 종사자 2,178명을 대상으로 사전 전수검사를 실시 하였고, 검사자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시설 이용자의 대다수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및 장애인으로 질병에 취약하고 감염병 발생시 대규모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 철저한 방역이 필수입니다. 다행이 우리시 시설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되어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계속해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 과태료 부과기간
2020. 11. 13.(금)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2020. 10. 13.(화) ~ 2020. 11. 12.(목)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 착용 지도,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 과태료 부과대상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 대상시설
- 다중이용시설 등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학원(300인 이하, 교습소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뷔페, 유통물류센터, 오락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PC방, 콜센터
- 대중교통(버스‧지하철‧택시 등)의 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 기타 :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경우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 과태료 예외사항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 허용되는 마스크 범위
- KF94, KF80, 비말 차단 마스크 등과 수술용 마스크,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1단계 / 생활 속 거리두기
○ (상황)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미만
○ (기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핵심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1.5단계 / 지역적 유행 개시
○ (상황)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유행 지속
○ (기준)
-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강원·제주 10명 이상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 이상
○ (핵심메시지) 지역유행 시작, 위험지역은 철저한 생활방역
▣ 2단계 / 지역적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 (상황)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기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 하나 충족
①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②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③ 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핵심메시지) 지역유행 본격화,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2.5단계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메시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 3단계 / 전국적 대유행
○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 붕괴 위험에 직면
○ (기준)
-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 (핵심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요양 및 정신, 재활병원 등 종사자 준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위험요인 분석 및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란 인식아랴,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감염 위험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방역관리자 미지정 등 감염 관리는 물론 신규 입원·입소자 사전 검사, 유증상자 업무 배제, 면회 통제 등 일부에서 방역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됬습니다.
더불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방역수칙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염 관리에 미비점이 있었다"며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사전검사, 종사자의 증상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면회객 등 일반인의 출입통제 등이 미흡한 경우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종사자 준수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일일 확인 점검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은 손씻기,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실천 *
<마스크 착용 권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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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
○ (실외) ❶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➋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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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기저질환자,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
-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안에서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하며,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 및 사진 촬영(촬영 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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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종류 권고 기준>
○ (KF94 이상)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노인, 만성질환자 등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더운 여름철, 호흡이 불편한 경우
○ 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할로윈 행사,모임 관련 방역수칙 안내 ★
10월 31일 - 할로윈 행사,모임시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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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는 경우 행사, 모임 참석하지 않기
ㅇ 행사, 파티룸 모임 등 단체 모임 참석 자제 및 비대면·비접촉 모임 적극 활용하기
* 불가피한 대면모임은, 소규모(10명 이내)로 계획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ㅇ 밀폐·밀집된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특히 혼잡한 시간대 방문은 자제하기
* 불가피한 방문 시에는 짧은 시간 머무르고, 마스크 착용, 손 위생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
ㅇ 의상(코스튬) 등은 대여보다 개인용품 사용하기
ㅇ 방역수칙 사전에 숙지하여 철저히 준수하기
□ 모임 중
ㅇ 실내(특히 식음료 섭취 전·후) 및 사람 간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는 마스크 상시 착용하기
(의상(코스튬)의 일부로 마스크를 대체할 수 없으며, 마스크 위에 가면 등 착용하지 않기)
ㅇ 실내‧외(특히 이동·대기 시)에서는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
ㅇ 모임 중 신체 접촉,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위(큰소리치기, 노래 부르기, 응원 등) 하지 않기
ㅇ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철저 및 발열·호흡기 증상 관찰하기
ㅇ 술잔, 식기류 등은 개별로 사용하고, 음식은 나눠먹지 않기
□ 모임 후
ㅇ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관찰 및 외출 자제하기
※ 불가피한 단체모임에서는 방역관리자 지정(△방역 수칙 숙지 및 준수 관리, △모임원이 코로나19 확진 시, 다른 모임원에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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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장(1.18~1.31■ 모임 및 행사
[사적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2021.01.16]
2021년 꿈나무정보도서관 겨울 방학특강 운영 안내꿈나무정보도서관에서 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ZOOM)으로 진행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1. 2. 1.(월)~ 2. 4.(목)/4일 간
○ 접수기간 : 2021. 1. 14.(목)~ 1. 20[2021.01.13]
동두천시 도시재생주민협의체, 1월 정기운영위원회 비대면동두천시 생연·중앙 도시재생주민협의체(대표 백광현)에서는 지난 14일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1월 정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1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계획과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각 분과별 활동계획을 공유한 자리로, 도[2021.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