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지원
수급자 선정기준 및 지원
구분 | 선정기준 | 기준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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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생계 | 중위소득 32%이하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의료 | 중위소득 40%이하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3,047,348 |
주거 | 중위소득 48%이하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2,975,423 | 3,656,817 |
교육, 차상위 | 중위소득 50%이하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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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급여 서비스신청(동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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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가구 실태조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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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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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세부급여별 지원기준
생계급여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수준 이하(2021.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세전)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 지속 적용 - 급여수준 : 생계급여액 = 중위소득 32% - 소득인정액
해산급여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 (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급여수준 : 1구당 700천원 지급 (쌍둥이 출산시 1,400천원 지급)
장제급여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급여수준 : 1가구당 800천원 지급
양곡할인지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90%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
구분 | 양곡대금 | 개인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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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곡('23년산) | 10kg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7,380원 | 2,5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10,000원 |
주거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수준 이하(2018.10.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급여수준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원/월)
임차가구 주거급여 안내 -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정보제공 가구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그외)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 및 소득인정액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차등 지원
자가가구 주거급여 안내 - 지급대상,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정보제공 지급대상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지원금액(수선주기) 457만원(3년) 849만원(5년) 1,241만원(7년) 수선내용 도배, 장판 등 창호, 단열, 난방공사 지붕, 욕실, 주방개량등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35% 초과에서 47%이하인 경우 80% 지원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교육급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수준 이하
- 급여수준
교육급여 급여수준 안내 -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정보제공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61,000원 연1회(바우처 지급)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54,000원 연1회(바우처 지급)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727,000원 연1회(바우처 지급) 교과서대 해당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연1회 수업료 학교장 고지금액 전액 분기별 지급 입학금 입학시 1회
복지대상자 감면서비스 및 감면 내용
구분 | 이동통신요금 | 전기요금 | 도시가스요금 | TV 수신료 |
지역난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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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 |
월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 (총 33,500원 한도) |
월 최대 16,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24,000원 - 기타 월(4~11월) 6,600원 |
면제 | 월 1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 |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
월 최대 10,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2,000원 |
[주거급여]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12,000원 - 기타 월(4~11월) 3,300원 |
해당없음 | 월 5,000원 |
[교육급여]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 기타 월(4~11월) 1,65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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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기초연금대상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총 11,000원 한도)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장애인 | 기본료 및 통화료 35% | 월 최대 16,000원 ※ 심한 장애에 한함 ※ 여름철(6∼8월) 월 최대 20,000원 |
취사용 1,68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24,000원 - 기타 월(4~11월) 6,600원 ※ 심한 장애에 한함 |
면제 (시청각장애인) |
월 5,000원 ※ 심한 장애에 한함 |
한부모 가족 등 차상위계층 |
월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총 21,500원 한도) ※ 가구당 최대 4회선 감면 |
월 최대 8,000원 ※ 여름철(6∼8월) 월 최대 10,000원 |
[차상위자활·차상위장애·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취사용 84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12,000원 - 기타 월(4~11월) 3,300원 |
해당없음 | 월 5,000원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취사용 420원 취사·난방용 - 동절기(12~3월) 6,000원 - 기타 월(4~11월) 1,6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