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신청
토지분할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분할 신청대상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
분할 제한
- 지상 건축물을 침범하거나 관통하게 경계설정 불가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등 관련법규에 분할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분할이 불가
신 청
시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절 차
-
측량신청 (한국국토정보공사)
-
측량실시
-
측량성과검사
-
측량성과도 발급
-
분할신청
-
지적 공부정리
-
등기촉탁
-
등기필증 송부
첨부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정본이나 그 사본과 확정증명원
-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 형질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필증 또는 사본(신고대상인 경우는 신고사실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