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융자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기간 : 연중(매년 자금 소진시까지)

대상

  • 동두천시 소재 식품위생업소(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제외대상

  • 휴・폐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운영자금을 자산 취득, 주식 거래, 금융거래 및 도박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금을 반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 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 단, 시설개선자금 및 화장실 개선 융자에 한하여, 융자한도액(제조가공 5억, 식품접객 1억, 화장실 시설개선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업소는 융자 상환이 완료되지 않아도 추가로 융자 가능
  • 신규 영업·허가·등록 신고 후 1년 미 경과 업소(시설개선 융자 신청에 한함)
    ※ 단,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개선은 융자 가능
  • 그 밖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방법

  1. 대출가능여부 상담
    (농협 동두천시지부)
  2. 융자신청서 제출
    (시청 농업축산위생과)
  3. 융자적격 확인 후 통보
  4. 채권 확보 후 대여금 신청
    (농협 동두천시지부)
  5. 융자금 배정
    (농협 경기지역본부)
  6. 융자금 계좌입금
    (농협)

융자 상담 금융기관

  • 농협 동두천시지부 ☎ 031-860–4233
시설개선자금융자 융자 대상 및 상환조건 정보 제공 -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황조건
융자대상 융자한도액 금리 상환조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5억원 (총 공사비용 20% 자부담)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2천만원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3천만원

융자 신청관련 구비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다운로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 시설개선 사업이행 확약서 다운로드
  •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완료 신고서(융자 후 시설개선 완료시 제출) 다운로드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경제환경국
  • 담당부서 : 농업축산위생과
  • 담당팀 : 위생팀
  • 전화번호 : 031-86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