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공시지가 열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신청 기간 중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 결정·공고일 | 이의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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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 기준 | 2025. 4. 30. | 2025. 4. 30. ~ 5. 29. |
7월 1일 기준 | 2025. 10. 31. | 2025. 10. 30. ~ 11. 28. |
제출처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제출방법
- 홈페이지의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기한내에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 제출
-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동두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 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부과기준으로 사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 860-2152)으로 문의
개별공시지가 서식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