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 동두천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 구역에 일시적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휴대전화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발적인 차량 이동 및 원활한 교통 소통으로 선진 주정차 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본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
서비스대상
- 거주지와 상관없이 동두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차량등록 소유자
- 동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후 서비스 제공 가능
- 홈페이지를 통한 동의 신청 시 즉시 서비스가 제공되고 동의신청서 작성에 의한 서면 접수 시 등록 처리를 위해 며칠 후 서비스가 제공되니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 본 서비스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의거 주정차 단속 휴대전화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사용 정보 : 차량번호, 차량 소유주 또는 운행자 성명, 서비스 대상 휴대전화 번호
- 사용 목적 : 주정차 단속 경고 및 단속 사실 알림 서비스
- 본 서비스에 대해 "사용 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는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사용하며, 신청자 사전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거나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추후 타 자치단체와 서비스 연계 동의가 있는 경우와 수사목적의 수사기관 요구 시에는 개인정보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등록 차량 1대에 대해서는 1개의 휴대전화 번호로만 서비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 및 즉시 단속 지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의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사전 알림서비스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역 특성이나 이동통신사의 시스템 오류, 서비스 지연 등으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 알림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됩니다.
- 주민신고제 단속은 사전 알림서비스 대상이 아닙니다.
- 신호대기 중 착오 발송이 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인근 지역통합(양주, 의정부, 연천, 포천)으로 최초 가입 후 휴대전화 번호를 수정하는 경우, 자동으로 연동이 불가하여 개별 시군에 연락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