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민원처리기간 및 수수료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건축허가신청서 처리기간표로 건축규모, 처리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건축규모 처리기간
표준 설계 도서에 의해 건축한 건축물 2일(협의기간제외)
2층이하 또는 1천㎡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7일, 3일(협의기간 제의)
3층이상 10층미만또는 1천㎡이상 5천㎡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14일,7일
10층이상 16층 미만 또는 5천㎡ 이상 3만㎡미만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20일, 10일
16층이상 21층 미만 또는 3만㎡ 이상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30일, 15일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90일, 45일

건축허가 등 수수료의 범위

건축허가 수수료표로 건축및 용도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액(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정보를 제공
건축 및 용도변경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금액
건축허가 용도변경허가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 3,000원,
기타용도: 7,000원
3,000원
2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5,000원,
기타용도:17,000원
5,000원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
50,000원 30,000원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90,000원 60,000원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180,000원 100,000원
3만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
350,000원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750,000원
30만제곱미터 이상 1,500,000원

면허세

면허세표로 종별, 기준, 금액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별 기준 금액
1종 10층이상 또는 2,000㎡ 이상 45,000원
2종 5층이상 또는 1,000㎡ 34,000원
3종 2층이상 또는 500㎡ 22,500원
4종 나머지,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설계변경시 증가분으로 산정) 15,000원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안전도시국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팀 : 건축팀
  • 전화번호 : 031-860-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