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0,000원 이하,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지원내용
- 급여 30,000원 ~ 432,51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신청기관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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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