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 만 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장애인)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2025년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80,000원 이하, 부부가구 2,208,000원 이하

지원내용

  • 급여 30,000원 ~ 432,510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수 있음

신청기관

  • 동행정복지센터 신청

장애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 1인당 월 6만원
  • 보장시설수급자 : 1인당 월 3만원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주거 또는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 장애아동
  • 등록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지원내용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관련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에 따른 지원내용 정보 제공 -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구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담당부서 정보

  • 담당국 : 복지문화국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팀 : 장애인복지팀
  • 전화번호 : 031-860-2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