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
- 65세 이상의 ⓵국민기초생활수급자, ⓶차상위계층, ⓷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대상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 방문·전화 안전 지원 : 안부 확인, 말벗, 생활안전 점검, 정보제공 등
- 사회참여 : 자조모임, 문화활동 등
- 생활교육 : 영양·보건교육, 건강교육 등
- 이동 활동 지원 : 외출 동행
- 민간 자원 연계 등
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신청자격이 있는 노인(신청자) 본인 또는 친족 등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할 경우 전화·우편 등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자의 신분증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제출)
서비스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