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차제는 기부금을 주민복리증진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를 답례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처
- 기부자의 주소지 이외의 기초, 광역 지자체
기부 금액
- 개인별 연간 최대 2,000만원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은행
기부 혜택
- 세액 공제
-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16.5%
-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제공
기부금 사용처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