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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공고번호 동두천시 공고 제2024-988호 등록일 2024-06-11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게재번호
내용
1.「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 및 동법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2.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1.~2024. 6. 28.(18일 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 [붙임1] 참고

붙임  1.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대상업체 명단 1부.
      2.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공고문)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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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공고문).hwp hwp 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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