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질환기준 : 고위험 임산부 질병코드 확인
질환명 | 질환코드 | 질환명 | 질환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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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진통 | O60 | 자궁 경부 무력증 | O34.3 |
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고혈압 | O10, O13, O16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다태임신 | O30, O31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당뇨병 | O24 |
태반조기박리 | O45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전치태반 | O44, O69.4 | 신질환 | N00-23 |
절박 유산 | O20.0 | 심부전 | I00-52 |
양수과다증 | O40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양수과소증 | O41.0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분만전 출혈 | O46 |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임신주수 20주 이상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액 지원
-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90%지원(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