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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자로서 소득 및 분만일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질환기준 : 고위험 임산부 질병코드 확인

질환기준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 질병코드표 - 질환명, 질환코드 정보 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질환명 질환코드
조기 진통 O60 자궁 경부 무력증 O34.3
분만관련 출혈 O67, O72 고혈압 O10, O13, O16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다태임신 O30, O31
양막의 조기파열 O42 당뇨병 O24
태반조기박리 O4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전치태반 O44, O69.4 신질환 N00-23
절박 유산 O20.0 심부전 I00-52
양수과다증 O40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양수과소증 O41.0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분만전 출혈 O46

※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임신주수 20주 이상

소득기준

난임부부 소득판별 기준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3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지원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 전액 지원
  • 환자가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90%지원(300만원 한도)
    (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

제출서류

  •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사본 가능)
  •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등본 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 가능

신청자격 : 지원대상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신청장소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 입금

문 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031-860-3397~8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담당과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 031-860-3398